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과정은 단순히 시험을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엄격한 결격 기간과 강화된 교육 과정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2026년에도 적용되는 최신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과 필수 과정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교육,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 면허취소 후 재취득 시 주의해야 할 방지장치 의무화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을 준비하는 운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자신의 정확한 결격 기간과 교육 시간이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과거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해졌고, 특히 재범자의 경우 시동잠금장치 부착이라는 새로운 조건까지 생겼다. 본문에서는 독자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위반 유형별 재취득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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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2026년 기준 기간·교육·절차 총정리) |
🚦 2026년 대비 재취득 핵심 요약
• 1년: 단순 음주 1회, 단순 측정 거부
• 2년: 음주 2회 이상, 음주 사고(1회 포함)
• 5년: 음주 사망사고, 음주 뺑소니
• 1회 위반자: 12시간
• 2회 위반자: 16시간
• 3회 이상: 48시간
• 5년 내 2회 이상 재범자는 결격 기간 종료 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1.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 상세 분석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위반 사유와 횟수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나뉜다. 이 기간을 결격 기간이라고 하며, 이 기간이 단 하루라도 남아 있다면 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불가능하다. 본인의 정확한 결격 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재취득의 첫걸음이다.
위반 유형별 결격 기간 리스트
운전자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기간 산정 기준을 법령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으나 사고가 없고 처음 적발된 경우가 해당한다. 또한 초범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1년이 적용된다.
① 과거 음주 전력이 있고 다시 적발된 경우 (2회 이상)
②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초범이라도 2년)
③ 2회 이상 측정 거부 또는 측정 거부 중 사고 발생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경우에 적용된다.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②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음주 뺑소니)
특히 음주운전 사고 면허취소 후 재취득을 준비하는 경우, 본인이 "단순 음주"라고 생각했더라도 피해자와의 경미한 접촉이 있었다면 결격 기간은 1년이 아닌 2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교육 및 이수 시간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교육은 선택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학과 시험(필기) 접수 자체가 시스템상 차단된다. 자신의 위반 전력에 맞는 교육 반을 신청해야 한다.
2026년 기준 교육 시간표 (필수)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 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
| 구분 | 교육 시간 | 내용 |
| 1회 위반자반 | 12시간 | 음주 진단 및 심리 상담 기초 |
| 2회 위반자반 | 16시간 | 재발 방지 심화 과정 |
| 3회 위반자반 | 48시간 | 상습 위반자 집중 프로그램 |
3. 음주운전 사고 면허취소 후 재취득과 방지장치
음주운전 사고 면허취소 후 재취득 과정에서 2026년에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다. 이는 2024년 10월 25일 이후부터 법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재범자에게 강력하게 적용된다.
의무 내용: 결격 기간이 종료되어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결격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본인 차량에 호흡으로 알코올을 감지하는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주의사항: 만약 장치가 없는 일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이는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 등) 대상이 된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 1종 보통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2종으로 재취득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면허 재취득은 신규 취득 절차와 동일하게 원서를 작성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종별(1종 또는 2종)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단, 이에 맞는 신체검사 기준과 시험 점수(1종 70점, 2종 60점)를 충족해야 한다.
Q: 결격 기간이 끝났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정확한 종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험 접수가 가능하다.
Q: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음주운전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그렇다.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재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방지장치 부착 대상 횟수 산정에서는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Q: 음주운전 교육 예약은 필수인가요?
A: 필수다.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교육 일정과 장소를 예약해야 한다.
Q: 방지장치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운전자 본인 부담이 원칙이다. 법령에 따라 조건부 면허 대상자가 되면, 장치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2026년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와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재취득은 까다로운 교육과 긴 대기 시간을 필요로 하며, 특히 재범자의 경우 방지장치 부착이라는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준비하여 안전한 운전자로 복귀하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도로교통법 제82조 및 제80조의2)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 처분 결과나 결격 기간 산정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행정 심판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 또는 행정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